<공식대행사 체크리스트>
KBS,MBC,SBS등 공중파 광고를 집행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다음 대행사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체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 라이센스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라이센스가 있는 대행사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 광고대행계약 확인서를 작성하는지 체크 하세요
광고대행계약서는 광고주와 대행을 맡게된 대행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정식으로 방송사에서 인정된 계약서입니다.
코바코(KOBACO), 미디어크리에이트(SBS)에 제출하는 서류로 광고대행을 맡은 대행사라면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것인데 공식대행사가 아닌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요청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체크 해보세요
송출된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식광고대행사는 직접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수탁방식의 세금계산서로 코바코,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발행을 합니다.
- 지급보증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TV, 라디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코바코(KOBACO), 미디어크리에이트(SBS)에 지급보증이 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지급보증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대행계약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미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행사 등록조건입니다.
대행을 맡은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고 방송사에 지급을 안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대행사들이 간혹 있기에 이런 제도가 생긴겁니다.
꼭 확인하세요~
2002년부터 17년간 라디오광고 광고업계에 전념 다양한 광고제작 경험과 항상 도전적이며, 젊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멜로펀치 기획+카피라이터+사운드디자이너
"듣는 습성을 연구한다 - 멜로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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